SNS를 통한 상품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6개월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 1,200만 원 미만이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SNS 판매도 포함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요. 5일장에서 돼지고기를 팔다가 전화나 SNS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사업 유형은:
-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쿠팡, 11번가, 티몬 등) 운영
-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역직구 사업 진행
- 앱이나 플랫폼을 통한 중개 서비스 운영
- SNS를 통한 상품 판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 라인 등)
특히 전화나 SNS(카톡, 인스타 DM 등)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은 명확한 SNS 판매에 해당해요. 이런 방식으로 한두 번이라도 상품을 팔면 이론상 신고 대상이 돼요. 다만 실제로는 거래 규모가 작으면 면제받을 수 있으니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해보세요.
면제 조건: 개인사업자 소규모 거래
모든 온라인 판매가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처럼 5일장 고객들에게 가끔 배송해주는 수준이면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 면제 대상:
– 6개월 동안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이면서
– 6개월 동안의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2건씩만 배송해준다면 충분히 면제 범위 내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플랫폼(쿠팡, 11번가, 오늘의집 등)에서 필수조건으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아요. 또한 나중에 규모가 커져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신고가 있어야 상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사전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PG사에 가입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해야 해요.
신고 전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 PG사 가입 (신용카드 결제 받을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PG사에서)
개인사업자가 신고할 때 필수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신용카드 결제받는 경우만)
법인이 신고할 때 필수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도메인 주소 증빙자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돼요.
온라인 신고: 정부24 사이트 이용 및 진행 절차
대부분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편해요.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하는 단계:
-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통합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 민원서비스 목록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구” 찾아 발급하기 버튼 클릭
-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
- 상호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입력
- 구비 서류 파일 첨부
- 최종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신고 후 절차:
신청을 제출하면 1~3 영업일 후에 등록 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발송돼요. 이 문자에 납부 기한과 금액이 나와 있어요.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에서 현장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를 완료하면 신고가 최종 완료되는 거예요.
혹시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전화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6개월간 거래 20회 미만이고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 없이 판매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쿠팡,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입점을 고려한다면 신고 없이는 상품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등록 면허세는 신고 후 별도의 고지서가 전송되므로 미리 알기 어려워요.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은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니 안내 문자 수령 후 확인하면 돼요.
네,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으려면 PG사 가입이 필수가 아니에요. 전액 계좌이체 판매만 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생략할 수 있어요.
신청 후 1~3 영업일 내 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고, 위택스에서 납부를 완료하면 신고가 최종 확정돼요. 확정 후에는 즉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