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업 추가 시 영업등록증 발급과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신고 총정리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은 식약처 관할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관할로 별개예요. 영업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에 식품 관련 업종코드가 없다면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해야 해요.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은 식약처 관할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관할로 별개예요. 영업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에 식품 관련 업종코드가 없다면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 3단계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구비해 관할 세무서, 구청, 체신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