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에 포함되므로 신고로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 확인
요구르트는 포함되니까 신고 가능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은 통조림·병조림만 제외하고,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 가능한 모든 식품을 포함해요. 요구르트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신고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통조림·병조림: 제외되는 식품
- 요구르트·치즈·버터: 포함되는 식품
- 반찬·밑반찬: 덜어서 판매하는 방식도 포함
유가공 사업은 식품위생 담당 지자체에 따라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절차
사업장 시설 → 영업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요.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구비 → 영업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제조업'이거나 '식품업'이어야 가능
- 지역에 따라 저온 냉장고, 수도 시설 기준이 다름
- 식품 제조 경험이나 위생 교육 증명 필요할 수도
지자체마다 시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담당 부서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추가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해야 해요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해요. 제품명, 원재료, 제조 과정 등을 포함한 영업신고 방법설명서를 제출합니다.
- 방법설명서: 제품명, 원재료, 제조 과정, 용법
- 위생정보: 보관 온도, 유통 기한, 보관 방법
- 포장 정보: 포장 규격, 배송 중 보관 조건
제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미리 상담하세요.
요구르트와 치즈 체험공방 병행 시 주의점
영업형태에 따라 신고 분류가 나뉠 수 있어요
판매가 주목적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체험이 주목적이면 기타교육서비스업이 돼요. 두 업종을 동시 등록할 수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와 상담하세요.
- 판매 중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수익이 주가 됨)
- 교육 중심: 기타교육서비스업 (체험 프로그램이 주가 됨)
- 혼합형: 두 업종 모두 등록 가능 (지자체 협의 후)
두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으니 관할청에 정확한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포함돼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은 통조림·병조림만 제외하고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이 대상입니다. 치즈 같은 유가공도 당연히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해요. 쿠팡, 네이버 스토어팜 등 플랫폼에 입점할 때도 이 신고 기록이 필요하니까요.
판매 수익이 중심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하는 게 낫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면 기타교육서비스업이 맞아요. 지자체에 문의하면 당신 사업 모델에 맞는 분류를 조언해줄 거예요.
먼저 관할 지자체의 식품위생과에 전화해서 당신이 원하는 요구르트 유통 계획을 설명하세요. 저온 저장고, 위생 시설 등 필요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건축물 용도 확인이 가장 먼저예요. 현재 공간이 식품 제조·판매에 적합한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 조건도 상담하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