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필수 조건 및 서류 안내 2026년 07월 29일2026년 07월 29일 by api_startups 축산물을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축산물판매업(소매업)으로 영업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