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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관련법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필수 조건 및 서류 안내

2026년 07월 29일2026년 07월 29일 by api_startups

축산물을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축산물판매업(소매업)으로 영업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식품사업신고, 위탁판매업, 정육판매, 축산물관련법, 축산물유통신고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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