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 통신판매업 창업 5단계 — 법적 허가부터 온라인 판매까지
육가공 통신판매업 창업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허가 확인, 식품위생교육 이수, 인력·장비·원료 확보,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록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육가공 통신판매업 창업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허가 확인, 식품위생교육 이수, 인력·장비·원료 확보,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록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SNS를 통한 상품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6개월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 1,200만 원 미만이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