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폐업 행정절차 5단계

사업장을 이전해도 동일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이 아니지만, 행정절차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지 폐업절차, 신규 등록, 직원 처리, 인허가 재신청 등 각 단계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후속 민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별 감면율 및 사업장 이전 시 규칙 정리

청년창업은 비수도권 5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 50%의 감면율을 받으며, 감면율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연도부터 해당 지역의 낮은 감면율이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청년창업이 75%로 인하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