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별 감면율 및 사업장 이전 시 규칙 정리
청년창업은 비수도권 5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 50%의 감면율을 받으며, 감면율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연도부터 해당 지역의 낮은 감면율이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청년창업이 75%로 인하돼요.
청년창업은 비수도권 5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 50%의 감면율을 받으며, 감면율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연도부터 해당 지역의 낮은 감면율이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청년창업이 75%로 인하돼요.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지역과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이 가능해요.
2026년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개편되었습니다. 최대 100% 감면 가능하지만 정해진 업종에 속해야 하고 지역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