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별 감면율 및 사업장 이전 시 규칙 정리

청년창업은 비수도권 5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 50%의 감면율을 받으며, 감면율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연도부터 해당 지역의 낮은 감면율이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청년창업이 75%로 인하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