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판매 시 즉석식품제조판매업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
요구르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에 포함되므로 신고로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요구르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에 포함되므로 신고로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판매자가 협박을 당할 때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 클레임이 정당하지 않다면 거래 기록과 상태 사진을 남기고, 협박이나 사기 신고 위협은 범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