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판매 시 즉석식품제조판매업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
요구르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에 포함되므로 신고로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요구르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에 포함되므로 신고로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내 판매·제공이 원칙이므로, 찐빵·만두 등을 택배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택배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영업구분을 변경하거나, 지역 내 배달로 운영을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