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토스트 추가 판매할 때 업종코드 선택과 법적 준비 방법
커피숍에 토스트를 추가 판매할 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음식점업(샌드위치), 커피전문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픈 전 관할 보건소에 메뉴표를 제출해 적합성을 사전상담받는 것이 필수예요.
커피숍에 토스트를 추가 판매할 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음식점업(샌드위치), 커피전문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픈 전 관할 보건소에 메뉴표를 제출해 적합성을 사전상담받는 것이 필수예요.
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내 판매·제공이 원칙이므로, 찐빵·만두 등을 택배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택배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영업구분을 변경하거나, 지역 내 배달로 운영을 제한해야 합니다.